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무죄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징역 1년…대법서 파기환송→파기환송심도 무죄
살인 방조범 A씨, 징역 10년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이은해·조현수 씨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과 함께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계곡 살인 사건은 이씨와 내연남인 조씨가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한 상태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사건이다.

이씨와 조씨는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2차 조사를 앞둔 2021년 12월 잠적했다가 4개월 만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지인 2명에게 은닉처와 은닉 자금 등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해 자신들의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판례에 따르면 범인 스스로 도피하거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이들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여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구체적 계획 하에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종적을 감췄고 1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 생활을 지속했던 점에서 통상적인 도피 행위와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또 도피기간 중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담당검사가 교체될 때까지 버티겠다거나 기자회견 및 자수 등을 기획했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씨와 조씨 등의 행위에 대해 방어권을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또한 "도피 생활이 120일간 지속됐다는 것,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던 것,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했다는 것, 일부 물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인들은 친분 때문에 도피를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인 범죄단체를 갖추고 있다거나 도피를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런 사정만으로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의 범행 현장에 동행하고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이씨와 조씨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윤씨를 살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윤씨를 구호하기 위해 구명튜브를 가지러 갔고 119에 정확한 사고현장 위치를 알렸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관련자들 진술이 A씨가 이씨 등의 보험사기 목적 살해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가담했다는 사실과 부합한다"며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가 다이빙을 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다이빙 이후 즉시 물 밖으로 나가 모래톱에 서 있다가 윤씨가 위험에 처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튜브를 가지러 간 행위를 '구호행위'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