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성매매 알선 건물주의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

기사입력 : 2024년11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8일 06:00

부부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확정
"토지는 성매매 이용 제공된 건물과 별개 부동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를 처벌하면서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와 B씨는 부부사이로 A씨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B씨는 A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 소유 건물을 제공하고 성매매 알선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측은 본인 소유의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것은 맞지만, 성매매 업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는 사실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후에도 성매매 업소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으며 건물의 위치나 구조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건물을 단순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업소 운영기간, 성매매 대금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및 3300만원 상당의 추징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3300만원 상당의 추징 및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몰수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B씨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전부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 일대가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이긴 하나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건물 몰수 부분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토지는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공된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으로, 건물을 몰수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몰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토지에서 동종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며 토지 몰수 명령 부분을 취소했다.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에 따른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