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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 알선 건물주의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

기사입력 : 2024년11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8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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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확정
"토지는 성매매 이용 제공된 건물과 별개 부동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를 처벌하면서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와 B씨는 부부사이로 A씨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B씨는 A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 소유 건물을 제공하고 성매매 알선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측은 본인 소유의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것은 맞지만, 성매매 업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는 사실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후에도 성매매 업소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으며 건물의 위치나 구조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건물을 단순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업소 운영기간, 성매매 대금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및 3300만원 상당의 추징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3300만원 상당의 추징 및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몰수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B씨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전부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 일대가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이긴 하나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건물 몰수 부분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토지는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공된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으로, 건물을 몰수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몰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토지에서 동종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며 토지 몰수 명령 부분을 취소했다.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에 따른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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