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 요구 없었다"…檢, 징역 3년 구형
위증교사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결론이 25일 나온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두 번째 법원 판단도 유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는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 |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이 대표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1심 재판에 출석해 선서한 뒤 증언했고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번 사건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형법상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이 대표가 거짓인 줄 알면서 위증할 의사가 없는 김씨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게 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핵심 증거인 당시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취록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이 대표의 유무죄가 갈릴 전망이다.
이 대표는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실제 법정에서 재생된 두 사람의 통화 녹음파일에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대로', '기억을 되살려서',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고' 등 발언을 반복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의 '(김 전 시장과 KBS 간)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등 발언에 주목해 이 대표가 노골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다"며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는 데 김씨의 위증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김씨는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이날 선고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 예정된 대규모 집회 등을 고려해 질서유지계획을 수립, 청사 내 일반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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