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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기사입력 : 2024년11월24일 10:53

최종수정 : 2024년11월24일 10:53

주요 도로 9곳 CCTV 단속…과태료 10만원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단속은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실시하며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다.

매연을 배출하는 경유차. [사진=뉴스핌 DB]

CCTV 단속카메라 위치는 ▲동구 남문로(월남동 호반베르디움 건너편) ▲서구 무진로(유촌동 무진로우체국 옆) ▲남구 서문대로(송하동 효천역 건너편) ▲북구 동문대로(각화동 문화사거리) ▲북구 북문대로(운암동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광산구 상무대로(신촌동 송정장례식장 앞) ▲광산구 하남대로(월곡동 광산고용복지센터 앞) ▲광산구 북문대로(신창동 산월IC 부근) ▲광산구 무진대로(소촌동 소촌산단 출구)다.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은 제외된다.

계절관리기간 적발된 차량은 내년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시민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며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등 지원사업을 통한 저공해조치와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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