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대표이사 취임 후 영풍·장씨 일가에 6020억 배당
영풍, 고려아연 주식 취득 원가 약 2만원...투자수익률 4979%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 측이 고려아연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총액 규모가 1조1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은 주주환원율이 이미 70%가 넘는 상황에서도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90%가 넘는 수준으로 배당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다른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영풍 본사 전경. [사진=영풍] |
24일 업계에 따르면 과거 고려아연의 특수 관계인으로 분류됐던 영풍 측은 영풍을 비롯해 테라닉스, 영풍산업, 영풍공업, 코라이써키트, 에이치씨, 씨케이, 영풍전자, 시그네틱스 등이며, 개인은 장형진 고문을 비롯해 10여 명이다.
이들 법인들과 개인의 연도별 주식수와 주당 배당금 자료를 활용해 각 연도 배당 수령액을 집계한 결과 총 1조1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영풍은 8881억원의 배당금을 고려아연으로부터 받았다.
특히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난 2019년 이후 배당금 지급액 증가가 두드러졌다. 취임 후 5년 동안 영풍 측에 지급된 배당금 총액은 6020억원이다. 최 회장 취임 이후 강화된 주주 환원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장씨 일가와 관련 회사라는 의미다.
영풍의 올해 상반기 별도기준 영업 손실은 5억8499만원이다. 그러나 고려아연으로부터 받은 263억원 규모 배당금으로 인해 반기순이익은 253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영풍의 취득 원가는 약 2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 수익률은 4979%에 달한다.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측은 90%가 넘는 수준으로 배당을 올려달라는 영풍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고, 결국 표 대결에 돌입했지만, 다른 주주들의 반대로 영풍 측의 요구는 부결된 바 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