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1215개 약관 중 45개 조항' 시정 요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1215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45개 조항(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을 요구한 불공정 약관에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부가서비스 등을 변경·중단·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항, 고객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 중에는 "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등과 같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고객이 계약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사유로 제한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는 현행법에 의하면 3년 이상 제공된 후 예외적인 경우 변경이 가능하지만, 1년 이상 제공 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 약관도 있었다.
서비스 내용이나 카드 이용 대금 등에 대해 고객이 이의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서면으로만 이의제기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은행분야(10월), 여신전문금융분야(11월)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하여 금융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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