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1심 판결문 살펴보니 "교사 행위는 인정...고의성은 없어"

기사입력 : 2024년11월26일 11:29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1:29

"검사 사칭 사건은 누명" 공직선거법 재판 증언 요구
"교사행위는 인정되지만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일부 위증교사 의심 발언 있지만 반대 해석 여지도"
檢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증 공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명시적·의도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6일 이 대표의 78페이지 분량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해당 사건에 대해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어서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22일 이 대표는 본인의 '누명'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시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혹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증언을 부탁했다.

이 대표와 두 차례 통화하고 변론요지서도 검토한 김씨는 고민 끝에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증언을 크게 6개로 구분해 각 유무죄를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김병량은 증인에게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이재명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KBS 측 고위관계자와 그 문제를 협의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당시 변호인의 질문에 김씨는 "예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해당 발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병량 측과 KBS 측 사이에 '최철호는 고소 취하하고 이재명 쪽으로 몰아가자'는 협의는 이재명 구속 전에 있었다"는 김씨의 진술과 "당시 김병량이 KBS 측 고위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증인에게 직접 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김씨가 "네"라고 한 부분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분위기였다"는 증언과 "김병량이 고소를 취하했다"는 증언은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도 당시 김씨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을 하게 된 동기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김씨에게 명시적으로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거나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내용을 살펴본 결과, 그것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이재명 피고인은 김진성 피고인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진성이 명백히 부인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다"며 이 대표가 명시적으로 위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나아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이 대표가 자신이 처했던 상황과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하며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일부 위증교사로 의심할 만한 발언도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저기 뭐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김씨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관해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그냥 있는 대로", "그때 사건을 재구성하는건 아니고" 라고 발언한 점 등에 비춰보면 위 발언은 '세월이 많이 지났고, 정치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던 시장님도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는 것이거나, '전해 들어 알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며 결국은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검찰은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 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를 예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