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아·태지역 코어' 용산, 2030년 입주 목표 개발 사업 '닻올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잠들어 있던 서울의 심장부 용산을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탄생시키기 위해 용산정비창 일대를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용산시대 구현에 발맞춰 정치, 경제, 문화 기능을 연결하고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1만3000가구의 주거시설을 조성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부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총 3조5780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새로운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협력 사항을 담은 공동협약서를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49만5000㎡ 규모의 용산정비창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올해 2월 개발계획안 발표 후 9개월 만에 주민공람, 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확정한 것이다.

내년 말 도로, 공원 등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말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부지를 분양받은 민간 등이 2028년부터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면 이르면 2030년부터 기업과 주민이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은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간계획, 상징적 공간 조성, 스마트도시 및 에너지자립 도시 조성, 교통개선, 그리고 주택공급 등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 규제가 없는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조성과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성공적으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용산시대 구현에 발맞춰 정치(대통령실), 경제(용산국제업무지구), 문화(용산공원) 기능을 연결하고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해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간 상징성도 강화한다.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공원을 잇는 입체보행녹지 '용산게이트웨이'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 10월까지 마련하고 용산 지역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부가 긴밀하게 협력한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중심공간인 그린스퀘어(8만㎡ 공중공원)에는 공연장, 전시관, 도서관 등을 연계한 복합문화공간과 야외공연장(최대 1만석)도 마련해 서울 중심에 문화적 거점을 마련하고 글로벌 중심지로서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첨단 교통, 물류, 도시서비스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미래도시 선도모델인 에너지자립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부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총 3조57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로기능을 강화하고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해 총 17개 사업(도로 신설·확장, 교차로 개선, 한강 보행교 등)을 추진하며 2025년 상반기 중 관련 용역을 발주해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준공한다.

서울 중심부의 선호 입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6000가구)와 주변 지역(7000가구)에 총 1만3000가구의 주거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공공이 추진하는 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600가구 계획) 사업 등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 홍보브랜드 '용산서울코어'도 공개했다. 이는 서울의 중심(Core)을 넘어 미래 아시아‧태평양의 중심이자 핵심(Core)으로 도약한다는 의미를 담은 브랜드로 국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은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 헤드쿼터(지역본부) 등 세계적인 기업과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국제 콘퍼런스, 투자자 간담회, 전문가 포럼, 부동산 박람회 등 마케팅 활동에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서울 중심에 위치한 대규모 국가 소유부지를 미래 새로운 중심지로 개발하려는 국가 전략사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과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 관계부처 등과 함께 국가적 역량을 투입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