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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검찰, '李측근' 김용 2심도 징역 12년 구형…내년 2월 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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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불법 대선자금·뇌물수수 혐의 1심서 징역 5년
검찰 "검은돈 받아 불법적 선거…죄의식 없어"
김용, 檢 정면 비판 "편향되게 하면 사회구조 깨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6일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김 전 부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여러분들(검찰)이 편향되게 하는 순간 모든 사회 구조가 깨진다"며 "제 사건뿐 아니라 누가 검사에게 조사받을 것인가. 그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제대로 해달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은 유 전 본부장의 과장된 거짓말과 검찰의 물량 공세로 현혹된 오판"이라며 "유일한 증거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인데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모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12년 및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항소심에서 반성하지 않고 1심과 모순된 현장 부재를 주장하며 거액의 감정비용을 부담하게 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마주한 피고인으로부터 개전의 정이란 기색조차 찾기 어려웠다"며 "처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면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인 김용이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할 수 있던 이유는 자신이 득세하면, 자신이 추종하는 정치인이 권력을 잡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며 "결탁한 대장동 민간업자의 검은돈을 받아 불법적 선거를 해서라도 득세하면 범행이 사라진다고 믿는지도 모르겠다. 지속적인 죄증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반드시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이 사용하거나 반환받은 정치자금 액수인 1억4000만원, 1억원, 700만원도 각각 추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제53조의 범죄신고자 형 감면 준용 규정을 적용했다"며 "피고인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여길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역할이 중요했던 건 사실이나 피고인의 용기 있는 자백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실체 발견에 협조한 피고인이 배신자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진실을 맞이한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지난 2021년 4~8월경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이 총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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