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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역 선로 보수 중 3명 사상…코레일· 본부장 등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 2024년11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9일 12:00

한국철도공사, 벌금 1억→5000만원 감형
"유족 처벌불원서 제출…반성하는 점 등 고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철도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열차에 치여 사상한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관계자 등 4명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남본부장 A씨는 벌금 20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팀장 B씨 등 3명은 벌금 1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한국철도공사와 A씨 등은 2019년 10월 경남 밀양시 밀양역 인근에서 선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열차에 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열차 감시자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을 선고했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등 3명에게 금고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열차 접근 및 위험을 알리기 위한 신호 장비로서는 현저히 부적합한 성능의 무전기만을 지급하는 외에 별다른 신호장비를 갖추지 않았고, 열차운행감시인을 추가로 배치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전기 작동 오류 내지 이 사건과 같이 무전 수신 확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신 확인을 담보하거나 무전 수신 불능 또는 수신 확인 불능시 2차적으로 위험을 알릴 조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한국철도공사는 벌금 5000만원, A씨는 벌금 2000만원, B씨 등 3명은 벌금 1500만원으로 각각 감형했다.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 세부 세칙에 급곡선부에는 열차감시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열차감시원은 1명만 배치되는 관행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었던 점, 사고 당시 지급된 무전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소음에 비하여 낮은 출력의 무전기였던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산업 재해는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해도 한 번의 사고로 이 사건과 같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 피해의 경제적 부분이 일부 회복됐고 피해자 유족이 A씨 등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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