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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 탄핵' 반발 확산…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 "탄핵 재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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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이 29일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대검찰청 등에 이어 부부장검사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하면서 검찰 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중앙지검 소속 부부장검사 21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려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으로, 탄핵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니다"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공봉숙 2차장검사·이성식 3차장검사는 지난 26일 "탄핵 사유가 없어서 헌재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지난 27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에 대해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대검 또한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며, 헌법 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조 차장검사·최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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