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 관계자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할 방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방시혁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사모펀드(PEF)와 계약을 통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것과 관련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8년경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뉴메인에쿼티 등 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 기업공개(IPO)가 불발되면 방 의장이 이들 PEF가 보유한 하이브 지분을 되사주고, IPO가 성공할 경우 이들 PEF는 자신들의 매각 차익 30%를 방 의장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2020년 10월 하이브는 IPO를 실시했고, 방 의장은 PEF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30%인 4000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IPO 이전에 이미 관련 내용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모습. 2022.06.15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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