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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자녀 가족 공항 주차료 반값…전용 편의시설 대폭 확충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15:31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19:34

공항 인근에 교통약자 고려한 '가족 배려 주차구역' 조성
공항 내 가족특화 대기공간 조성…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임산부·다자녀 가구 이용객 수하물 대리 이용료 20% 감면
내년 최중증 산모·신생아 담당 중앙중증센터 2개소 신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이 공항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이 50% 감면된다. 공항 인근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고려한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조성된다. 

공항 내 임산부, 가족 단위 여행객 등을 위한 전용 편의시설도 대폭 확대된다. 가족특화 대기공간이 만들어지고, 교육용 콘텐츠를 접목한 어린이 놀이시설도 운영한다. 

또 인천공항에서 현재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수하물 대리 수취·배송 서비스를 내년부터 임산부, 다자녀 가구 이용객에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생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정부, 임산부·다자녀 가구 등 배려한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가족배려 주차 구역을 신설한다.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면 대상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가 약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그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국층이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공항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도 대폭 확충한다.

먼저 임산부나 가족 단위 여행객 등의 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특화 대기공간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유아 휴게실 리모델링, 화장실 내 유아용 설비 개선 등 공항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전반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연내 김해공항에 교육용 콘텐츠를 접목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나선다. 또 중장기적으로 유아용 소변기 교체, 어린이용 세면대 설치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항 상업시설 입찰 시 유아용 비품 및 메뉴 구비를 의무화하고, 우수 매장에는 인증제(가칭 웰컴키즈존)를 시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입국 시 수하물을 대리 수취해 집·호텔 등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내년부터는 임산부, 다자녀 가구 이용객에 대해 해당 서비스 이용료를 20% 감면(서울 2만9700원→2만3760원, 부산·제주 3만9000원→3만1680원)해 줄 계획이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의 공항 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약자용 전동차(현재 36대)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공항 대기 과정에서 보다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 이벤트, 전용 전시관 등도 확대한다. 특히 가정의 달이나 명절같이 가족 단위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안전한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지방공항(대구, 울산 등 10개 공항)에는 약국이 없어 긴급하게 보건위생용품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공항 안내데스크에 임산부・영유아용 필수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해 필요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터, 유아 휴게실 등 영유아 전용 시설에 대한 안전성 점검·관리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이른둥이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에 대한 추가 과제도 이날 회의에서 내놨다. 

우선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내년 6월부터 24시간 대응을 위한 모자의료 이송지원시스템과 진료협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 최대 1000%(1.5kg 미만 소아)까지 보상을 가산하는 의료행위를 추가 확대하고,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도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출생일과 출생예정일의 차이를 반영해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 지원제도의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어린이집·유치원 하위연령반 이용 등 발달상태에 적합한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생아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와 함께 정부는 높은 수요와 만족도에 비해 부족했던 어린이 재활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027년까지 80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특히 이른둥이 관련 다빈도 질병을 추가해 서비스 대상을 완화한다.

내년 3월부터는 뇌 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둥이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치료·육아의 삼중고에 처한 이른둥이 가정의 육아·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이른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신청유효기간 및 서비스 이용기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 11월 말 기준 저출생대책 151개 과제 중 143개 과제 완료…이행률 94.7%

한편 정부는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1월 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143개 과제를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요 이행 조치로 ▲결혼준비대행업체 직권조사 및 표준약관 마련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불합리한 휴게시간 규정 개정 ▲일・가정 양립 우수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유사산 휴가기간 확대 및 배우자 유사산휴가제도 신설 등이 있다. 

특히 지난달 발표한 추가 보완 20개 과제 중 18개 과제가 조치 완료됐다. 

조치 완료된 주요 과제로 ▲광역상수도 요금 최대 10% 할인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 이용약관 심사 후 6가지 유형의 대표적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조치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발표 등이 있다.  

▲광역버스내 임산부 배려석 운영 ▲배우자 유사산휴가 제도 신설 및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지원 등 2개 과제도 이달 중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12.03 jsh@newspim.com

정부는 151개 과제 전체에 대해 향후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 관계부처 및 인구정책평가센터와 함께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일·가정 양립 분야의 경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모성보호제도, 일·가정 양립 제도가 현장에 안착됐는지, 맞돌봄 문화 및 일·육아 병행 환경은 조성됐는지 여부를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의 지표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교육·돌봄 분야에 대해서는 영유아부터 초등까지 누구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공공 교육·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영유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공공보육 이용률, 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일 등 지표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 및 임신·출산 분야는 청년 및 부부들이 비용 걱정 없이 결혼·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는지 여부를 ▲결혼자금 부족으로 결혼하지 않는 비율 ▲출산가구 주택공급 물량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 및 난임시술 지원건수 등 지표로 점검할 예정이다. 

오늘 확정한 성과지표 목표치에 기반해 각 부처에서는 성과관리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성과관리 계획수립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저고위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사업계획 및 성과지표·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12.03 jsh@newspim.com

주형환 부위원장은 "출생아수·혼인건수 증가뿐 아니라 출산의향과 결혼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그간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통계적인 시그널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분위기를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간의 노력에 더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전략 수립과 다분야를 종합·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인구전략기획부는 사회부총리로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조정 역할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인구분야 중장기 정책의 수립·평가와 함께 저출생 예산의 배분·조정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인구통계 등 인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유 수석은 "지금의 저출생 반등의 모멘텀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통과가 더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관계부처가 협업해 사전 설명 등 국회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연내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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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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