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본안 소송 첫 변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5학년도 수시 논술 전형(자연계열)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학교가 법원에 논술시험 효력 정지 취소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에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모습. 2024.11.21 mironj19@newspim.com |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연세대 측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됐다. 법원의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 진행이 중지됐다.
논술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 첫 변론은 오는 5일 열린다. 가처분 사건의 심리도 같은 날 열릴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 측은 지난달 29일 본안 소송의 취지를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다시 변경했다.
연세대는 오는 8일 2차 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1차 시험과 달리 해당 시험에 대한 미등록 인원의 추가 합격자는 모집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수험생 측은 1차 시험을 무효로 하고, 2차 시험을 재시험으로 진행하고 추가 합격자를 선발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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