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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탄핵 반발' 집단행동 검사들 감사요구안 의결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16:42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16:42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들과 법무부, 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의원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 논의 했다. 2024.12.03 leehs@newspim.com

민주당 측은 탄핵 추진에 반발해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것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또한 소속 검사들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했다며 감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탄핵 대상 검사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검찰 동우회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검찰 동우회와 대검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정치적 사건이나 거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판과 정치적 압력은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일하지만, 탄핵소추 발의는 단순 비판을 넘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 의견과 다른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사법 시스템의 한 축을 맡고있는 검찰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우리 국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즉시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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