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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한덕수 총리는 어디에?…국무회의 개최 여부 주목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01:53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02:28

총리실 관계자, 총리 소재·국무회의 개최 여부 몰라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대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국무회의 개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더라도 계엄을 해제하려면 절차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4일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위원들이 소집되는 대로 국무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야당이 단독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 죄송하다"면서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총리실 다른 고위관계자도 "현재 구체적인 상황은 알려드리기 힘들다"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내비쳤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와 해제시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개최했느냐'는 질문에 "국무회의 개최했는지는 솔직이 저희도 모른다"면서 개최하지 않은 상황을 에둘러 인정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는 4일 0시 47분쯤 본회의를 개최해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2시간 30여분 만의 일이다.

다만 가결이 됐다 하더라도 계엄을 해제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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