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내란죄 피의자 입건…'국회 무력화 목적' 입증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3:55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3:55

"비상계엄 선포, 국헌 문란 목적 인정돼야"
"사형 가능한 중범죄인 만큼 구성요건 엄격"
직권남용죄, 계엄 주도 김용현 수사가 관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국회를 장악하려 한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책임과 별개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결국 국회 무력화 목적에 대한 입증이 최대 관건으로 분석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형법상 내란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 檢 "직권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정도로 폭동 일으켜"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정도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구성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 인정 여부는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두 가지 죄명 모두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집단적 폭력 행위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또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까지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에 해당하는지,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투입한 것을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91조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 등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으로 정의한다.

대법원은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에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폭넓게 해석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국회 진입만 해도 국헌 문란" vs "국회 무력화시키려 했다고 보기에 부족"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시각이 엇갈린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 철수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헌 문란의 목적 자체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내란의 의도가 있었다면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도록 놔두지 않고 통과되더라도 병력을 더 동원해 국회를 통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뚜렷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1979년 10·26 사태 직후 발령된 비상계엄은 1981년까지 지속돼 전국에서 수만 명, 국회만 수천명의 계엄군이 동원됐지만 이번 사태는 그 때에 비해 병력이 훨씬 적다"며 "국회를 정말 무력화시킬 생각이었다면 그 정도 병력을 동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원로 법조인은 "내란죄는 구성요건이 굉장히 엄격하다. 예를 들어 군이 국회나 방송국을 완전히 점령하는 정도여야 성립할 수 있다"며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에 진입했지만 실제 체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시도를 가지고 내란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06 pangbin@newspim.com

반면 계엄군의 국회 진입만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달성됐다는 시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이 국회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한 것은 그 자체로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2436명도 지난 7일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이후 관련자들의 포고령, 국회 출입 통제 등 헌법 파괴 행위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조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실제 누가 구체적 지시를 했는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이뤄진 국회 진입이 이뤄진 만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분리해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이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고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