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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선 후퇴·책임총리제…"'자진 하야' 전제로 가능" vs "총리, 직무대행 가능"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4:37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4:59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정상적 국정운영 어려운 상태"
"직접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 장기간 권한 행사는 무리"
"탄핵소추안 통과되더라도 사회적 혼란·갈등은 계속될 것"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헌재 완성됐을 때 신속·공정한 답이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 정국 상황을 수습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및 책임총리제 도입 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서는 현재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책임총리제 도입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이는 명확한 공표와 대통령의 자진 하야라는 전제 하에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8일 한 대표는 한 총리와 함께 국정 수습 방안에 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에서 비상 계엄 사태 수습과 정국 운영 방향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08 leemario@newspim.com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국무총리와 의논해 정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비상시국에 있어서 당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하면서 책임총리제 도입을 시사한 것이다.

책임총리제는 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각료해임권 등을 부여하고 내치(內治)에 대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 용어이다. 

◆ 법조계 "탄핵· 하야해야" vs "명확한 공표 후 총리가 직무대행 가능"

법조계는 책임총리제에 대해 윤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상 책임총리제는 가능하지만 이는 일정한 시점에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책임총리제는 평상시에 너무 많은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야권에서 먼저 제안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책임총리제는 일정한 시점에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상황이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헌법 제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궐위는 '대통령 사망 또는 사임으로 직위가 공석이 된 경우', 사고는 '질병·해외 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한 교수는 "현재 윤 대통령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헌법 제71조에 나오는 사고의 개념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사태로 해석하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렇게 담화문 발표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공표를 하거나 문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법을 떠나 정치적으로 보면 이 사태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는 한 총리와 한 대표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지금 상황에서 선택지는 탄핵 또는 즉각적인 하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현직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심각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윤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유일한 수단은 탄핵소추뿐"이라며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강력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尹 탄핵 시 사회적 갈등 장기화 우려도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차 교수는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단기간에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사건들은 전부 뒤로 미뤄질 것이고 매 주말마다 집회를 하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력 소모 대신 책임총리제를 실시하면서 일정 시점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수습책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하야 시점을 명확히 하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9일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거론되는 책임총리제의 위헌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답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재판관 3명 퇴임 후, 국회 몫 추천이 미뤄지면서 헌법재판관 수가 정원인 9명에 못 미치는 '6인 체제'로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참여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2.07 choipix16@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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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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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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