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하였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에 관해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공수처장은 '윤석열 출국금지, 계좌동결 빨리 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수사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출국금지에 관해서는 수사지휘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정 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해 출국금지 수사지휘를 한 것이 맞느냐. 확실하냐"고 재차 묻자 오 공수처장은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오 공수처장이 이처럼 답한 후, 1시간이 채 안 돼 이뤄졌다.
또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고 재차 묻자 오 공수처장은 "지금은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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