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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 협의 응한 경찰·공수처...비상계엄 수사 갈등 봉합 되나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5:51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5:51

10일 검찰 협의 제안...구체적 일정·방법 미정
수사 이첩 및 피의자 조사 갈등 해소 기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주도권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던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협의에 나서기로 하면서 갈등 봉합의 계기가 마련됐다.

1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대해 특별수사단과 공수처는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별수사단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도 "대검찰청과 경찰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협의 제안으로 최근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놓고 수사기관 간 갈등을 벌였던 양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기관 간 갈등은 수사 대상자들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놓고 관측이 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경찰은 6일 안보수사단 소속 수사관 중심으로 12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8일 150여 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했다.

특수본은 경찰을 향해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 수사를 제안했다. 경찰은 수사의 신뢰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공수처는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 이첩을 요청했다. 경찰은 "법리 검토 후 알려드리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후 대규모 TF 팀을 구성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와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 대립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일 신청해 7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8일 새벽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싸움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첩사 압수수색은 경찰이 7일 오후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8일 불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와 유사한 이유를 들어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 날 검찰은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의를 통해 수사기관 간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갈등의 원인으로 현행 관련 법상에서 수사 기관들의 관할 등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혼란을 빚는 부분에 주목했다. 이번 갈등을 계기로 협의를 이루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도출해 명확하게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기관 관할 등을 놓고 법 자체가 모호하고, 권력 분립 취지의 수사권 조정 이후 제도 안정성이 확립되지 못해 발생한 사안" 같다며 "협의를 통해 혼선을 빚은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 더 나아가 전문가들과 아이디어 도출을 통해 합리적 제도로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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