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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5년 해묵은 과제' 상속세 완화 또 부결…공제한도 확대까지 '발목'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6:07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6:07

10일 본회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최고세율 50%·공제한도 5000만원 유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1999년부터 유지해 온 상속증여세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현행 최고세율을 50%(30억원 초과)과 1인당 공제한도(5000만원)이 유지된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상속증여세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소득세법 등 세법개정안 28건과 상증세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 35건도 이날 처리할 계획이다.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같이 세입 규모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을 별도로 지정한 게 예산 부수법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국회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25년간 최고세율이 50%(30억원 초과)로 유지됐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 등은 주요 7개국(G7)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온 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점 등 때문에 인하를 주장해 왔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40%(1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올해 공개했다. 또 과표 구간을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과표구간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아래 그래프 참고). 

자녀 상속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상향하고,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도 포함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세법개정안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로 이득을 보는 계층은 5%에 불과하며,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5년간 18조4000억원(누적법)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했지만, 상속세 공제 확대에는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일괄공제를 5억원→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5억원→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상속세 논의는 '없던 일'로 돌아간 상황이다. 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상증세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서는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서 합의를 결정한 데에 반대급부의 결정인 셈이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우철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20여년간 유지됐는데, 그 사이 재산 가치는 20~30배가 올랐는데 과표는 그대로였다"며 "과거에는 초특급 부자만 납부했던 '부유세'가 중산층세로 내려왔다는 것인데, 개편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우철 교수는 "갑작스럽게 닥친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격돌하면서 관련 논의도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와 정책은 분리해 생각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속세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포함되는 세금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정치 리스크까지 겹친 상황에서 내년에는 더욱 재정을 많이 써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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