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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 192명에 포상금 8억16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11:39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11:39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결과
포상금 인원 전년 대비 42명 줄어
포상금 지급 총액 3억3200만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92명에게 8억1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92명에게 8억16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 청구 사실을 확인해 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은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4.12.11 sdk1991@newspim.com

올해 포상금을 받는 인원은 총 192명이다. 전년 234명 대비 42명 줄었다. 포상금 지급의 총액은 8억1600만원이다. 전년(11억4800만원) 대비 3억3200만원 줄었다. 올해 최고 포상금액을 받은 신고인은 47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모바일 앱 신고 채널을 확대했다. 또 온라인에서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신고인 보호를 강화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우편, 건보공단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고상담 전용전화(033-811-2008)를 이용하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는다.

건보공단은 "공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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