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 동의 요청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윤 대통령은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 42건을 재가하는 등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관저 칩거 5일 만에 발표한 전날 담화를 통해 조기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 제출 요청을 확인해달라는 질의에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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