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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로그인 된 배우자 구글 계정 들어가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사입력 : 2024년12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3일 12:00

원심 일부 무죄...대법서 유죄 취지
"접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로그인 된 배우자의 구글 계정에 들어가 사진첩 등을 탐색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으로 원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14일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8년 6월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는 노트북에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 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글 사진첩에 들어가 저장된 사진을 탐색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5~6월경 배우자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파일을 얻어 이혼소송 등에 제출했다.

상고심 쟁점은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돼 있는 상태를 이용해 구글 계정 사진첩에 들어가는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회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것은 보호대상인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입'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양형 부당 등으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파기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 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있도록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은 기존 판례를 인용해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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