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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출범에도 영장청구·기소는 檢 손에…"검찰 없는 독자수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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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본' 출범…檢과 투트랙 수사
경찰, 檢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 영장 청구
법조계 "결국 기소는 검찰…공조본 독자적 수사 어려워"
특검 가동 시, 특검이 수사·영장청구·기소권 행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모두 수사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선 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고위직에 대한 기소권과 구속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찰이 결국 수사 및 수사기관 협의체 구성에서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특별검사 가동 시 검찰은 수사 자료를 모두 특검에 넘겨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는 지난 11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시켰다. 공조본에 참여하지 않은 검찰은 앞서 독자적으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중복 수사, 수사 범위 논란 등을 염려한 검찰은 특수본 구성 후 경찰·공수처와 합동수사체 구성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특수본과 공조본, 각 수사팀이 수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계엄 사태 수사는 검찰과 공조본 투트랙으로 나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력 입증을 위한 기관들의 자존심 싸움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공조본 수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 권한과 기소 범위가 한정돼 있어 결국 수사나 기소 단계 등에서 검찰을 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경찰과 공수처 등이 없어도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헌법상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는 경찰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없고 검사를 통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공수처의 힘을 빌릴 수 있는 부분은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청구 등에 그친다. 즉 향후 수사에도 공조본은 검찰에 '보고 아닌 보고'를 거치며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앞서 경찰은 전날 검찰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추후 경찰이 조 청장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으나, 통상 절차대로 해당 사건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재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권이 검찰에게만 있다는 점, 여기에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유일하게 발목을 잡았던 '수사 개시' 부분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 등에서 향후 수사나 협의체 구성 논의 과정은 검찰이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향후 계엄 사태 등 특검이 가동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특검이 수사는 물론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그동안 수사 자료를 모두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계엄 사건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 등도 마찬가지다. 김 여사가 특검이 가동되면 '도이치', '명품백' 등 김 여사 사건은 다시 원점부터 수사하게 된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나오면 이 역시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되는 등 결국 모든 수사 과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기소 그리고 재판을 통해 유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며 "어느 나라든 경찰 수사가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없다. 현재 공조본이 수사 단계에서 수집한 증거와 알게 된 정보들은 송치하며 검사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도 "현재 두 갈래로 수사 기관이 나뉘어 있다고 하지만 기소권이 검찰에게 있으므로 마지막 단계에선 각 사건들이 검찰로 모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최정점은 윤 대통령 수사일 텐데 공수처에게 기소권이 없다"며 "조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찰을 통해 청구했듯이 경찰과 공수처가 검찰 빼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매듭짓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이 주도적으로 내란 수사를 끌어갈 경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영장 발부 당시 법원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인정했던 건 잠정적인 처분일 뿐 종국적인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추후 재판에서 증거 능력 등의 부분이 문제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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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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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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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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