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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

기사입력 : 2024년12월13일 22:14

최종수정 : 2024년12월13일 22:14

국회 출입 통제 지시 혐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죄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앞서 이날 오후 2시28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조 청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2.13 mironj19@newspim.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조 경찰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11일 새벽 긴급 체포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자 경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국회에서 증언한 것과 달리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조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비상계엄 선포를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청장은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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