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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 산업계, 불확실성 걷어내나...상법 개정 등 '산 넘어 산'

기사입력 : 2024년12월14일 17:46

최종수정 : 2024년12월14일 17:46

여야 갈등 심화로 경제 법안 처리 난항
반도체·전력망특별법 등 표류 우려
美 반도체 보조금 협상도 서둘러야
재계 우려한 법안 처리 속도낼 듯
상법 개정안 등 기업 경영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산업계는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해소되고 대미 경제외교를 재가동, 산업계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산업계가 반대해 왔던 상법 개정 등 규제 법안에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계엄 사태를 비롯한 여파로 시름이 깊었던 산업계는 향후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는 여전히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14 pangbin@newspim.com

교착상태에 빠진 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달 막판 협상을 벌여 연내 법안 통과도 기대가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여야의 치열한 대립으로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해외에서도 현재 우리나라를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대만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은 "한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삼성의 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사실상 손 놓고 있는 대미 경제외교를 가동해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급 지급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도 관심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인텔과 TSMC, 마이크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업계는 개별 기업의 협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서둘러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64억 달러(약 9조원)의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미국에 400억 달러(약 57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보조금 협상이 지연될 경우 미국에 첨단 공정의 파운드리 공장을 지어 TSMC를 따라잡겠다는 삼성전자의 계획이 늦춰질 수 있다. 또 보조금은 줄고, 오히려 트럼프 2기 정부의 자국 생산 요구가 거세질 경우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1 choipix16@newspim.com

재계에게 불리한 법안이 속속 통과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특히 상법 개정안 처리는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놨다. 

특히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회사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로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나 인수합병을 주저하게 되고, 결국 '개미 투자자'의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상법에 이사충실 의무가 반영될 경우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잦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당과 재계 의견을 반영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던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회 증언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증언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업들은 영업기밀 유출은 물론 경영상 큰 제약을 야기할 것이라며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 12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은 보다 신중히 검토해 달라"며 "반도체 같은 첨단 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근로시간 규제 같은 완화 입법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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