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탄핵 가결] 헌재법 51조,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탄핵심판 연기할까

기사입력 : 2024년12월14일 18:07

최종수정 : 2024년12월14일 18:14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맡게 됐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법 51조에 따라 탄핵심판 연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헌재)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헌재법 51조를 통해 헌재가 심판 연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등의 기대감을 품은 관측으로 풀이되지만, 법조인과 법학자들은 그 가능성에 대해 희박하다고 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인과 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재법 51조로 심판을 연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중론이다. 해당 조항의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정지해야 할 의무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이론에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03 mironj19@newspim.com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헌법) 교수는 헌재법 51조에 따른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정지 가능성을 희박하게 봤다.

장 교수는 "헌재법 51조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헌재 스스로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관련 증거에 대해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내란죄 등 1심부터 3심까지 형사재판이 다 나오려면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있을텐데, 이때까지 헌재가 결정을 못 내리면 안 된다"며 "이럴 경우 헌재는 직무유기"라고 조속한 심판을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법 51조를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탄핵소추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그 우려를 피하기 위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형사소송을 일부러 연기하는 것도 부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인 부담으로 헌재법 51조가 비춰질 수 있겠지만 헌재가 법대로, 또 소신대로 정직하게 판단한다면 헌재법 51조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내다봤다.

또 다른 법조인은 "헌법재판소의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 부분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연기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헌재법 제38조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날부터 180일이 되는 날은 내년 6월 11일이다.

이 규정 역시 훈시규정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64일, 92일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16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헌재가 2017년 3월 10일 인용했다. 대선은 그해 5월 9일이었다. 이를 미뤄,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이르면 내년 5~6월, 늦어도 7월 전에는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