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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 6인 이상 찬성해야 '인용'…헌법재판관 3인 임명은 언제?

기사입력 : 2024년12월14일 17:22

최종수정 : 2024년12월14일 17:37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추천…국회, 연내 임명에 속도
중도·보수 5, 진보 4 구도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국 가결됐다. 이제 국회의 손을 떠난 윤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 손에 의해 결정나게 됐으며, 이에 국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연내 임명하기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고 총 투표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했다. 탄핵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결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인 체제가 유지될 경우 탄핵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에 착석해 있다. 2024.08.29 choipix16@newspim.com

현재 헌재에는 정원 9명 중 6명의 헌법재판관만이 있다.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탓으로, 문형배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헌재는 이 조항을 스스로 무력화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다른 탄핵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탄핵 사건 심리는 진행하고 있지만 선뜻 선고를 내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탄핵 인용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한 명의 반대의견만 나와도 탄핵 인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최근 야당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추천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당은 현 시국 등을 고려해 오는 24일까지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무리한 뒤 연내 임명 동의 투표까지 마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야당 단독 선출도 가능한 만큼, 적어도 민주당 몫 2명의 재판관 임명은 별다른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이 하게 된다.

현재 헌재는 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 등 4명이 중도·보수 성향,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2명이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추천 인사들이 모두 임명되는 경우 중도·보수와 진보 비율은 4대 2에서 5대 4가 된다.

특히 내년 4월에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64일, 92일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각에선 법리적 다툼, 윤 대통령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예상보다 선고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이날 접수한 탄핵 사건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만,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모든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헌재는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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