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료 기준 고시 개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개·고양이의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사료만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가 가능하다.
또 반려동물 사료를 직접 제조하는 업체와 유통·판매만 하는 업체를 구분하는 기준을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급화·다변화되는 펫푸드 시장에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개·고양이 사료 제품에 별도의 표시 기준을 정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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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다양한 음식 섭취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개·고양이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을 도입한다.
개·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의 경우 '반려동물완전사료' 표시 가능하며 충족되지 않은 제품 등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일례로 개 사료의 경우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등 총 30여가지에 대한 최소함량 기준을 충족해야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다.
개·고양이 특성과 소비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인 제품명,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등도 추가한다.
특히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등의 방식으로 직접 사료를 제조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업체 개념인 '유통전문판매업체'를 도입해 반려동물 사료 제품이 생산되는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사용한 원료에 대한 표시기준은 구체화한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원료명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병기가 가능하게 했다.
대표적으로 '돈지박'은 돼지기름 가공 부산물로, '수지박'은 동물성 기름 가공 부산물로 용어를 대체한다.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7.23 plum@newspim.com |
프리믹스 원료(비타민제 등을 주원료로 다양한 원료가 혼합된 원료)의 경우 함량이 높은 원료 3가지 이상을 함량 순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만약 제품명에 원료명이 사용되거나 원료가 반려동물 건강·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경우 원료 함량 비율 표시를 의무화한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유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 강조표시에 대한 기준도 설정한다.
'유기' 표시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기 위해선 해당 제품이 식품위생법 등을 비롯해 식품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펫푸드가 그간 제도적으로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돼 관련 산업 성장이 지체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에도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려인 등의 제품 선택권을 한층 확대하고, 펫푸드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행정예고를 거쳐 공포될 계획이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오는 2025년 5월이다.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7.23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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