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중 37개서 안전기준 미적합
알리·테무·쉬인, 위해 제품 판매 차단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 용품 30개 중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반려동물 용품과 에센셜 오일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49개 중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 ▲동물용 샴푸 ▲동물용 물티슈 등 반려동물 용품 30개 중 20개(66.7%)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다.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 10개 중 6개(60.0%)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6% 이하)을 초과하는 벤조산(0.088~0.246%)이 검출됐고, 6개(60.0%)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총 호기성 미생물 1000CFU/g 이하, 총 진균 100CFU/g 이하)을 초과하는 총 호기성 미생물(43~1100만CFU/g)과 총 진균(120~280만CFU/g)이 검출됐다.
동물용 샴푸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015% 이하)을 초과하는 CMIT/MIT 혼합물(0.0018~0.0033%)이 검출됐다.
또 동물용 물티슈 10개 중 1개(10.0%)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MIT가 검출됐고, 2개(20.0%)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폼알데하이드 20μg/g 이하, 벤조산 0.06% 이하)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560μg/g)와 벤조산(0.114%)이 각각 검출됐다.
마사지 등 인체에 직업 사용하거나 방향제 등으로 활용하는 에센셜 오일에 19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가 금지된 CMITㆍMIT가 검출됐다.
또 17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 리날룰, 리모넨이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함량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지만 이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은 권고를 수용해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완료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공정위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과 가전제품 예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9.26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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