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대통령 권한 일체 부여받아 거부권 행사 가능
지난 12일 특검법 의결…정부 이송 후 15일 내 행사
한 대행, 내란 피의자로 수사중…민주당, 탄핵 보류
거부권 행사 시 야당 반발 예상…탄핵 추진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의결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지 주목된다.
한 대행이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 권한 일체를 부여받았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계엄사태와 관련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 권한을 행사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야당이 국회와 협치를 전제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일단 보류한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이 다시 갈등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한덕수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불투명
16일 국회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는) 정식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직전까지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 총 25건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조 바이든 美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한 대행은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사진=총리실] 2024.12.15 photo@newspim.com |
이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결정권은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한 대행이 갖고 있다. 이르면 오는 1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법안을 받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은 일단 부정적이다. 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 권한을 이양받긴 했지만, 내란 사태 피의자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권한 행사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한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 군 통수권, 장관 임명, 정상회담, 거부권, 사면권 행사 등을 꼽는다. 반대로 차관급·재외공관장 인사, 공모가 마무리된 공공기관장 임명 등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군 통수권을 포함,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현재 정치적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로 상황을 더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또 "원칙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도 이번에는 특별한 상황"이라며 "거부권 행사 후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면 야당이 또 다시 같은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거부권 행사로) 끝까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냐 감안해보면 과연 실익이 있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야당 반발 예상
더욱이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경고를 무시하고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대 야당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야당은 국회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윤 대통령 비상계엄과 연루된 국무위원들을 언제든 탄핵할 수 있다.
당초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국정 혼란을 우려해 일단 보류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상태로는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는 야당의 네 번째 시도 끝의 결과물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전까지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를 당론으로 내세워 정부를 압박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트랩에 오르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 |
야당은 지난 1월과 10월, 11월 잇따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됐으며, 국회의 재의결 결과 찬성표가 전체 의원의 3분의 2를 넘지 못해 모두 폐기됐다. 지난 9일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관련 의혹 등 15가지로, 앞서 발의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대상이 넓어졌다.
한편, 오는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를 담은 국회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15일 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21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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