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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7일 오전 10시 영장 심사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5:27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5:27

내란·직권남용·군형법상 반란 혐의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출석
곽종근 특전사령관, 영장 발부 구속
이진우 수방사령관, 영장 심사 진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안수(대장·육군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에 대해 17일 오전 10시 영장 실질심사를 한다.

박 전 사령관이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17일 오전 10시까지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출석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4일 박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0 pangbin@newspim.com

박 전 사령관은 내란과 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시설 통제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곽종근(중장)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6일 오전에 군사법원에 출석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영장이 발부돼 군 교도소에 수감됐다.

곽 사령관은 선임된 변호사가 변론을 포기해 군 국선 변호사가 선임됐다.

출석 당시 언론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군사법원에 들어섰던 곽 사령관은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군 교도소로 이송될 때도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투입해 국회 진입 시도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4일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곽종근(중장·왼쪽 두번째)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6일 오후 국방부 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후 구속 영장이 발부돼 군 교도소로 수감되기 위해 군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육군 중장)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우(중장) 육군 수도방위사령관도 이날 오후 군사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이 사령관은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령관은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병력을 투입해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국회 인근과 한남동 공관 등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다.

특수본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지난 13일 밤 9시께 이 사령관을 체포했다. 이 사령관이 특수본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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