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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척수 혼입' 매일유업 영업정지 1개월…피해 예방조치는 '미흡'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6:00

매일유업, 작업자 실수로 세척수 혼입
'건강 해칠 우려' 조항 1차 위반에 해당
기업-소비자 불평등한 정보…우려 가중
전문가 "상시로 국민에 정보 제공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일부 우유에 세척수가 유입된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불량식품 사고'에 대해 정부의 근본적인 조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지난 17일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요청을 받았다.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 매일유업, 작업자 실수로 세척수 혼입…'건강 해질 우려' 조항에 위반

매일유업은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세척수 혼입으로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제품 회수를 공지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정 날짜 시간대에 작업자의 실수로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매일유업 세척수 사고는 해당 법 중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 33조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세척수 혼입 논란이 된 매일유업 오리지널 멸균우유.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조항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나뉜다. 매일유업의 세척수 사고의 경우 1차 위반에 해당해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점 폐쇄의 경우는 사람이 죽는 등 사고가 일어날 경우"라며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문제의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을 수거해 성상과 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 불투명한 정보, 혼란 야기해…"2차 피해 막으려면 유통망에 알려야"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2차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기업이 사과문에 사고 경위 등 자세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단순하게 세척수로 표시됐다는 것이 문제"라며 "멸균을 위해 세척수를 쓴다는 것을 일반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기업이 자세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것에 대해 심정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정보가 불충분하게 제공됐다고는 할 수 없다"며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관계에서 정보 불충분성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상시적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충분하는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썹 인증을 통해 사전적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사진= 매일유업 홈페이지]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는 "보통 기업들이 조용히 수습하려고 하는데 신체에 대한 위해가 있으면 비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조치를 늦게 해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도 있다"며 "유통망에 빨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 대한 잠재적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것이 부족하다면 문제를 일으킨 회사가 별도 자료를 배포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알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이 교수는 "제조업은 불량이 생길 수 없는 구조"라며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서 위험을 아예 없게 만들 수 있을 만큼 효율성이 있을까 싶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모든 국민에 알려서 페쇄 시킬 것이냐 아니면 피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제에 집중할 것이냐는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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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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