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탄핵소추 발의·의결 표수, 대통령과 동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이 같이 적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09 leehs@newspim.com |
윤 의원은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자신들이 단독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하겠다며 겁박해왔다"며 "이번에도 탄핵을 만능의 보검처럼 휘두르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표수는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와 동일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의 대리자가 아닌 임시적 권한행사자이고 권한대행 기간동안의 헌법적 책임 역시 스스로 져야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것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자신들이 입법폭주로 강행처리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즉각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며 겁박하는 민주당의 자가당착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헌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의석수를 내세워 입법폭주를 일삼은 행태도 역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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