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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비상계엄 선포 사법 심사 대상" [뉴스핌 줌인]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4:52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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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계엄과 관련된 여러 질문에 대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었더라면 계엄 당일 국회로 달려왔겠냐'는 질문을 던졌고, 마 후보자는 다수의 국회의원과 비슷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야당 단독으로 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재판소가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또한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 위법하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헌법에서 규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한다는 관점도 제기됐다.

 마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세대, 지역, 젠더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균형 잡힌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임무를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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