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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안국·라온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예금·대출은 정상영업

기사입력 : 2024년12월24일 17:38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18:54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업계 평균 상회
6개월 간 부실자산 처분·자본금 증액해야
금융당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당국이 건전성이 악화한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다만 영업정지까지는 내려지지 않아 예금과 대출 등은 정상 운영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자기자본구성비율 등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건전성이 악화한 곳에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지난 9월말 기준 안국저축은행 연체율은 19.4%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8%다. 라온저축은행은 연체율 15.8%, 고정이하여신비율 16.3%다. 두 지표 모두 업계 평균(연체율 8.7%, 고정이하여신비율 11.2%)을 상회한다. 다만 2개 저축은행은 BSI비율은 각각 13.2%, 10.9%로 규제 비율인 7%를 상회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핌DB]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자 금융감독원이 두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했다. 평가 결과 두 저축은행은 4등급을 받았다.

이에 금융위는 두 저축은행이 건전성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조치 이행 기간은 6개월이다. 금융위는 두 저축은행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6개월 안에라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예측·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저축은행업권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그동안 건전성과 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저축은행업권의 손실흡수능력 및 자산건전성 수준, 위기대응능력 등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시와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는 부실자산 처분 등을 통해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정지 등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금과 대출 업무는 평소와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며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저축은행별로 5000만원까지 지급이 보장되므로 불필요하게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 이자를 포기하는 결과 발생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에스앤티저축은행에 대해선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됐고 충분한 자본력(BIS비율 21.5%)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지 않았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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