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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난임지원제도 개선 권고…난자·정자 동결에 배우자 동의 폐지

기사입력 : 2024년12월30일 14:05

최종수정 : 2024년12월30일 14:05

난임치료 특별휴가 전국 공무원 대상 확대
혼인서류 없어도 난임 시술비 지원 제안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난임지원 결정 통지서 반복 발급 등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관련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난임부부는 난임시술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술을 받을 때마다 보건소의 난임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권익위는 보건소에서 난임지원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시술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권고했다.

생명윤리법 상 배우자 동의 조건을 폐지하는 내용도 개선 방안에 마련됐다. 기혼자는 미래를 위해 난자·정자 동결을 희망할 때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임에도 동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가 함께 난임치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에서 시행 중인 난임치료 동행휴가제를 전국 공무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임신·출산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혼인서류 없이도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도 제안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선택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도 제도개선 방안에 담겼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난임시술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술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 부담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생각함 난임지원제도 설문조사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11.07 jsh@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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