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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영장 기한 1월 6일…내란 수괴 혐의"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11:10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07:53

서울구치소 구금 예정...영장 집행, 국수본과 논의
"발부받은 영장, 집행이 원칙"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기한은 내년 1월 6일까지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혐의는 내란 수괴이며 영장 유효기간은 1월 6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병이 확보되면 인치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 구치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서울서부지법은 31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로 요약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조본에서 18, 25, 29일 세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영장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국가수사본부와 논의해 봐야 한다. 저희도 검토해봐야 해서 지금 단계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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