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3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220만원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는 동시에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한다.
또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가 지난해 31일 발간한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같이 적용된다.
신생아 모습 [사진=뉴스핌DB] |
우선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한다.
현재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한다. 이를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원)를 지원한다.
특히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 상한액도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도 변경해 사후지급금을 폐지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중 급여 75%를 지급하고,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사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육아휴직 중 100%를 전액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도 높인다. 내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한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동일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활용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0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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