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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적용 제외" vs "영장 자체 무효"...영장 집행 임박에 공수처와 尹 공방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1:51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11:51

공수처, 경호처에 집행 협조 공문..."막으면 직권남용 등으로 의율"
尹 변호인 "경찰 기동대, 공수처 지원 위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와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경찰과 협의 중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시 경호처에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막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11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하거나 보관한 물건 중에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경우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보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민주노총이 12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시위하고 있다. 2024.12.12 dosong@newspim.com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영장 발부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는데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내용이 사실이면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수처는 변호인 측이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오 처장은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공수처에 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한 데 공수처법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영장 집행 지원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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