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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추행' 오태양 前미래당 대표, 2심서 집유로 감형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5:34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15:34

1심 징역 2년→2심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매우 부적절"…준강제추행은 무죄로 뒤집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 임종효 박혜선 부장판사)는 8일 추행약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오 전 대표의 추행약취,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동 과정에서의 준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밤거리에 홀로 주저앉아 방치된 젊은 여성을 발견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부축한다는 명목하에 1시간30분간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 몸에 밀착한 상태로 추행했다"며 "상대방 여성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반인 시각에서 볼 때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형사공탁한 500만원은 피해자 변호사가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으로만 제한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성적 동기와 더불어 방치된 피해자의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주려는 의도도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모텔 안에서의 준강제추행 혐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감정 결과 피해자의 속옷 안쪽 앞부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 정보(DNA)가 검출됐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감정물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 15일 오후 11시경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에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오 전 대표는 2001년 국내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는 2020년 21대 총선과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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