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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법정구속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17:53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7:53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보좌관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18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의 재판에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시에 느낀 감정을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상세하게 묘사했다"며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 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좌관 성추행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30 mironj19@newspim.com

이어 "(사건 당일 같이 있었던) 수행비서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지만, 이는 자연스럽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피해자 말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사과하려는 듯한 포즈를 보이기도 했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이 측근에게 성추행 사건을 알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윤리감찰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피고인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상당부분 알려져 있었지만 피해보상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상대방은 하여금 피해자가 거짓된 피해사실 주장하면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제추행치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은 결과적 가중범으로, 행위 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유효하면 권리행사방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반박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직권면직이 이뤄지지 않고 사건으로부터 약 2년 경과한 때까지 피고인의 의원실에 등록돼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했고, 방어권을 위해 법정 구속에 부동의한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그 자리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지난 2021년 12월 보좌관이었던 A씨를 노래방과 인근 주차장에서 강제추행해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성추행을 신고한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추행 사건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는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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