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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송영길 1심 징역 2년…'돈봉투'는 무죄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6:10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16:10

사건 발단 '이정근 통화녹음파일' 증거능력 배척
"먹사연 후원금은 송영길 정치활동 지원위한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혐의와 관련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송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초 이 사건과 별개로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이 전 부총장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3대에서 압수한 통화녹음파일을 통해 검찰은 돈봉투 사건을 최초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임의제출자가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돼 자유로운 의사 표시하는데 장애가 있을 경우나 대용량의 광범위한 전자정보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엄격하게 임의제출자의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정근은 휴대전화에 자동녹음장치가 있어 무슨 통화녹음파일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은 이정근도 돈봉투 사건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할 증거인데 본인이 무엇을 제출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처벌받겠다는 의사로 전자정보 전체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속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해당 통화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인 이상 이를 토대로 나온 증언과 진술증거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당대표 경선을 위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각 금품이 제공되거나 수수됐고, 이러한 사정들이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됐거나 피고인의 승인을 받고 이뤄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돈봉투 살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먹사연 불법 후원 의혹' 혐의로 기소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1.08 leemario@newspim.com

다만 재판부는 송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먹사연은 총선, 당대표 경선 등 피고인의 주요 정치활동 일정에 맞춰 정치인 보좌, 선거 컨설팅 업무 등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단체채팅방을 통해 피고인의 일정, 행사, 지시사항 등을 공유하면서 피고인의 정치활동에 관한 전략을 수립했다"며 "또 피고인의 지지자들에게 피고인의 정치활동 일정을 전달하며 참석을 요청하거나 후원금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먹사연의 활동은 1차적으로 민주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피고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인으로서 피고인의 인지도를 향상시켜 차후 피고인을 중심으로 강력한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먹사연은 정당이나 후원에 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후원자들이 먹사연에 후원한 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먹사연에 돈을 후원한 사람 중 일부는 피고인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현안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방지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먹사연을 통해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는 합계 7억6300만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후원자들이 개별적으로 기부한 돈을 살펴보더라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액수를 훨씬 초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먹사연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먹사연 불법 후원 의혹' 혐의로 기소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1.08 leemario@newspim.com

송 대표는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6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뒤 캠프 지역본부장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 국회의원 교부용 명목으로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송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본인의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 중 4000만원은 송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며 뇌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사람이었음에도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고 청렴의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9년 및 벌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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