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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암표상, 국토부가 직접 잡는다...철도 기관사, 19세 미만도 응시 가능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7:34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17:34

'철도사업법'·'철도안전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열차 승차권을 대량 구매해 온라인에서 암표를 파는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단속에 나설 근거가 마련됐다. 또 철도 기관사 및 관제사 자격시험에 만 19세 미만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본회의 모습

먼저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승차권 부정판매자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했다. 최근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한 후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서 재판매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이같은 암표 의심거래는 지난 2021년 31건이었지만 2022년 40건, 2023년 72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들어 176건으로 3년새 다섯배 이상 늘었다.

이같은 열차표 부정판매에 따라 명절, 주말 등에 철도 이용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조사 및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암표 등의 부정판매를 실제 단속 및 조사하기 위해 정부기관(국토교통부)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부정판매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청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정부기관(국토교통부)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상 상습적으로 승차권 등을 구입금액을 초과해 재판매하거나 알선할 시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명절을 앞두고 철도 이용자의 교통편 이용에 불편을 주는 부정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철도사업법' 개정 내용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된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기관사 및 관제사 면허발급 연령을 낮췄다. 현행 '철도안전법'상 기관사,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성검사를 시작으로 교육훈련 및 기능시험까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그런데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인 연령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미성년자가 해당 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실제 2022~2023년 2년간 20세 미만 제2종 전동차 운전면허(일반인) 취득은 전체 취득자 2395명의 1.9%(45명)며 관제사 자격 취득은 전체 취득자 400명의 0.5%(2명)에 머물고 있다. 

개정안은 기관사, 관제사 면허발급의 연령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로써 19세 미만자도 면허시험 등에 응시하고 시험 합격 후 실제 자격증은 19세를 넘긴 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면허취득 및 취업 시점을 6개월~1년 이상 앞당겨 청년들의 조기 진로탐색과 경제적 자립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한 후 처음으로 공고하는 운전면허‧관제자격증명시험부터 적용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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