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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제3자 추천 내란 특검, 중대 위헌성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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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 해결됐다고 봐"
"현재 내란상태라고 생각하진 않아…개인적 견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에 대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특검의 가장 중요한 점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4 leehs@newspim.com

이날 김 직무대행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종전 내란 특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삭제했다'고 하자 "내란 특검법 중 핵심 사항이 특검 임명 방식"이라며 "가장 위헌성이 있는 부분은 임명 방식으로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검을 임명함에 따른 문제는 해결됐다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해결되면 정부에서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김 직무대행은 "큰 틀에서 맞는 말씀"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은 전날 특검 추천권을 기존 야당에서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는 '비토권'도 이번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자꾸 제2의 내란을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이 지적이 이어졌고 김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거부하는 사태가 정당하다는 걸 전제로 한 건 아니다"라며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봤을 때 내란 상태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이지만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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