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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자동차세 미리 내면 최대 4.5% 공제"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3:40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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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할 경우 연 세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전 유성구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 [자료=대전 유성구] 2025.01.13 jongwon3454@newspim.com

올해 연납공제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5%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1월 중 선납 시 연세액의 최대 4.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각각 3.7%, 2.5%, 1.2% 상당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납부 대상은 이달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지역 내 차량 소유자 중 지난해에 연납했던 기존 납세자와 신규 신청자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유성구 세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전국 금융기관(현금납부) ▲구청 방문(카드납부) ▲CD/ATM기 납부 ▲위택스 또는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며 연납 후 자동차 명의 이전이나 폐차 말소한 경우 일할로 계산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유성구 자동차세 연납 건수는 8만 2351건으로 43.9% 선납률로 집계됐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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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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