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권 '상여금 체계' 흔들린다...기업은행 통상임금 판결 파장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08:53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08: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사측 손 든 원심 판결 파기…변수 없다면 근로자 승소 확정
산업은행, 유사 소송 1심서 패소하자 미지급 임금 지불
시중은행 대부분 정기 상여 통상임금 인정 안해…노사 협상 주목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IBK기업은행 근로자 1만2000여 명이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을 놓고 사측과 10여 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할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정기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다. 이번 판결로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중은행의 노사 간 임금협상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완엽 전 IBK기업은행 노조위원장 등 기업은행 근로자 및 퇴직자 1만2000여 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23년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평균 연봉. [사진=뉴스핌]

기업은행 근로자들은 지난 2014년 6월 기본급의 600% 상당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며 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은행은 시간 외 수당과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정기 상여금은 고려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정기 상여금까지 고려해 통상임금 기준을 설정한 뒤 누락된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측이 직원들에게 1·2·5·7·9·11월의 첫 영업일에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600%)과 전산·기술·자격수당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다.

1심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상여금을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기속력이 있어 사건을 돌려받은 법원은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한 대법원 취지대로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큰 변수가 없는 한 기업은행 근로자들은 소 제기 10여 년 만에 승소를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승소 확정시 기업은행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을 새로 책정해야 한다.

같은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 노조도 비슷한 시기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2017년 1월 1심에서 패소하자 법원 판결과 근로자들의 요청에 승복, 항소를 포기하고 소송에 참여한 2600명의 근로자들에게 약 260억원의 임금을 지불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시중은행 임금체계 개편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대부분 시중은행 역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 시중은행 노조 관계자는 "기업은행 판결을 근거로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조건을 (사측에) 요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노조원은 "애초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주제를 사측과 논의 중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은행을 비롯한 기업들로서는 마냥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재직자 조건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시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 26.7%가 영향을 받는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시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다.

비교적 수당 체계가 잘 잡혀 있고 기본적인 임금 수준 자체가 높은 대기업은 지출할 인건비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은행과 같은 금융권 종사자들의 경우 2023년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기준 직원 근로소득 평균이 1억1265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고소득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은 상여금 등 임금 구조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이번 판결(기업은행 소송)로 은행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은 조심스럽다"며 "정기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그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