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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상여금 체계' 흔들린다...기업은행 통상임금 판결 파장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08:53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08:53

대법, 사측 손 든 원심 판결 파기…변수 없다면 근로자 승소 확정
산업은행, 유사 소송 1심서 패소하자 미지급 임금 지불
시중은행 대부분 정기 상여 통상임금 인정 안해…노사 협상 주목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IBK기업은행 근로자 1만2000여 명이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을 놓고 사측과 10여 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할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정기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다. 이번 판결로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중은행의 노사 간 임금협상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완엽 전 IBK기업은행 노조위원장 등 기업은행 근로자 및 퇴직자 1만2000여 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23년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평균 연봉. [사진=뉴스핌]

기업은행 근로자들은 지난 2014년 6월 기본급의 600% 상당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며 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은행은 시간 외 수당과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정기 상여금은 고려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정기 상여금까지 고려해 통상임금 기준을 설정한 뒤 누락된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측이 직원들에게 1·2·5·7·9·11월의 첫 영업일에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600%)과 전산·기술·자격수당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다.

1심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상여금을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기속력이 있어 사건을 돌려받은 법원은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한 대법원 취지대로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큰 변수가 없는 한 기업은행 근로자들은 소 제기 10여 년 만에 승소를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승소 확정시 기업은행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을 새로 책정해야 한다.

같은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 노조도 비슷한 시기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2017년 1월 1심에서 패소하자 법원 판결과 근로자들의 요청에 승복, 항소를 포기하고 소송에 참여한 2600명의 근로자들에게 약 260억원의 임금을 지불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시중은행 임금체계 개편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대부분 시중은행 역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 시중은행 노조 관계자는 "기업은행 판결을 근거로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조건을 (사측에) 요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노조원은 "애초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주제를 사측과 논의 중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은행을 비롯한 기업들로서는 마냥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재직자 조건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시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 26.7%가 영향을 받는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시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다.

비교적 수당 체계가 잘 잡혀 있고 기본적인 임금 수준 자체가 높은 대기업은 지출할 인건비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은행과 같은 금융권 종사자들의 경우 2023년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기준 직원 근로소득 평균이 1억1265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고소득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은 상여금 등 임금 구조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이번 판결(기업은행 소송)로 은행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은 조심스럽다"며 "정기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그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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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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