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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회 금지 행정명령 시 덜 제한하는 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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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19 당시 열흘간 1인 시위만 허용
대법 "예외 두지 않고 옥외집회 전면 금지한 것은 과도한 집회의 자유 제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1인 시위'만 허용한 원주시의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노동조합원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집회 전면 금지 조치는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내릴 시 구체적 조건을 부과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벌금 50~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원주시장은 2021년 7월 23일부터 열흘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되, 원주시의 코로나19 확산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집회는 4단계 기준인 1인 시위만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원주경찰서장은 이 행정명령을 근거로 전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

하지만 해당 노조 조합원인 A씨 등은 2021년 7월 30일 간격을 두고 각자 팻말을 들고 서 있는 방식의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고, 이에 검찰은 원주시장 명의 감염병 예방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 3명에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정명령이 원주시 전역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1~4인 시위는 허용하고 있었던 점, 대다수 국민들은 감염병 확산 저지와 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 등의 관련 조치와 행정명령을 충실하게 따르며 희생을 감수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정명령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거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정명령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차단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그러한 행정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 중 가능한 한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집회를 전면 금지 조치하는 것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집회가 다른 모임이나 행사와 달리 감염병의 발생·확산 예방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3단계에서 정한 예방 조치만으로는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부족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합리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재판부는 당시 원주시에서 모든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해야 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만한 객관적·합리적 자료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원주시장은 방역 활동에 따라 축적된 경험과 정보에 따라 단계별 수칙을 세분해 집회의 장소, 시간, 규모, 방법 등을 적절히 제한하거나 참여자 간 간격 유지, 구호 제창·취식 금지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집회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행정명령은 그러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대한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은 채 원주시 전역에서의 모든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행정명령은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모든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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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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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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