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체장미달 포획 저인망 어선 2척 나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규정을 위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4일 우리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 및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해 금지체장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14일 나포한 중국 어선 전경 [사진=해양수산부] 2025.01.14 dream@newspim.com |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해에도 중국어선이 규정보다 작은 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14일 나포한 중국 어선에서 규정 위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5.01.14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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